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기간에 의하도록 한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가족 및 직장 관계,주민등록표 기재 변동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기간에 의하도록 한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가족 및 직장 관계,주민등록표 기재 변동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2누33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509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6. 5.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원고 표시 중 ’류AAAA’을 ’유AAAA’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2006. 1. 2.부터 다른 곳으로 전출한 2007. 1. 23.까지는 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전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원고의 가족 및 직장 관계,주민등록표 기재 변동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이 법원 증인 김OOO 증언 포함)를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원고 표시 중 '류OOO’은 ’유AAAA’을 잘못 쓴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