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3310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5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빵집”을 ”소매대리점”으로 고치고, 제2면 제12행의 “제2기분”을 “제1기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