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3098 선고일 2013.07.05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대리인이 매수인 명의로 대출받아 매도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누330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109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공동매수인인 김BBBB가 원고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설,② 원고를 대리한 고OO은 검O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김OO 및 그 부친 김O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③ 고OO 은 별지1 거래내역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5. 9. 15. 12:09경 고산농협에서 원고의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그로부터 약 50분 동안 대출금으로 별지1 거래내역 순번 3, 10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검OO, 검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④ 같은 날 별지1 거래내역 순번 6, 7, 14, 16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합계 0000원이 입금되어 검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비용이 대위변제된 사실,⑤ 원고는 2010. 4. 9. 검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BBBB와 공동으로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검OO, 김OO의 대출금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별지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탈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