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의 원인이 거래처의 귀책사유라고 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의 원인이 거래처의 귀책사유라고 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 누 330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황 AA 피고 aa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아래 표의 가산세란 기재의 가산세 포함) 을 취소한다. (표 생략)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9 행 “(2006 년 1 기 및 2 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을 “[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력 부칙 (2007. 2. 28.) 제2조에 따라 2006 년 1 기 및 2 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를 적용하여 2010 년 1 기분으로 과세하였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0 행부터 제 3 쪽 제 18 행까지)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ΟΟ터미널 주식회사 (이하 ‘ ΟΟ터미널 ’ 이라고 한다) 에게 분양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원고가 ΟΟ터미널로부터 분양대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환급금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는 ΟΟ터미널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상가를 제 3 자에게 재분양할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ΟΟ터미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화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에게는 소득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있었던 ΟΟ터미널의 수정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는 계약 해제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을 뿐 고의는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에서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부가가치세법 ’ 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 (2006 년 제 1 기 내지 2007 년 제 2 기) 에 위 각 분양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 (매입세액)’ 으로 신고하고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9. 9. 8.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이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환급받았던 위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원고는 당초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의 해제를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있었던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원고에게 새로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원고가 분양대가를 반환받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가 ΟΟ터미널의 재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해제와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실질과세원칙, 세법해석적용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위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있었던 부천터미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경정청구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 두 9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 원고가 ΟΟ터미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해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에게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각 호 생략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 납부세액 ” 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 매출세액 ” 이라 한다) 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 매입세액 ” 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 환급세액 ”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 (負) 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7. 2. 28.)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