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사 건 2012누32835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1.수원세무서장 2.동수원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김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0구합15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1.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