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828 선고일 2013.05.01

원고가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나 공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쟁점거래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328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테크놀로지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28. 선고 2011구합4197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가 2011. 9.경 원고에게 한 원고 대표자 이BB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에 관한 법인원천세 징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0000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쪽 [표 1] 금액 란의 ’000’를 ’0000’으로 고치 고, 비고란의 ’계약서상 공급대가 0000원과 불일치함’을 삭제한다. o 5쪽 [표 2] 금액란의 ’000’을 ’00000’으로 고치고, 비고란의 ’계약서상 공급대가 0000원과 약 0000원 차이 발생’을 삭제한다. o 6쪽 [표 4] 금액란의 ’0000’을 ’000’으로 고치고, 비고란의 ’계약서상 공급대가 00000원과 불일치(약 1억원 차이 발생)’를 ’계약서상 공급 대가 0000원과 불일치(약 5천만 원 차이 발생)’로 고친다. o 12쪽 7째 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①의 공급대가와 쟁점 ① 거래에서 IIII에 이치-원고 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 및 원고의 HHHHH에 대한 입금내역이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각주 2)를 삭제한다. o 12쪽 10째 줄 ’000’을 ’000’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노GG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3호증의 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더구나 원고 대표이사 이B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 ① 거래 물품은 한번에 HHHHH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되어 그 다음날 노드시스템에 공급되었고,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거래가 있은 후 한꺼번에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을 제3호증의 2),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점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