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채권 재조정을 통한 이자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750 선고일 2013.08.16

원고가 채권재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3275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합3232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4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13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나)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기촉법에 따라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된 점,② 당초 원고 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어 어음발행법인이 회 생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채권재조정안을 수락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수락한 채권재조정 안의 내용은 다른 채권금융기관보다 유리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④ 더군 다나 원고가 채권재조정안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시기는 어음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던 BBBB이 CCC에게 원고의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회사가 CCC로 변경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채권재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정당한 세액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이 사건 어음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어음대금 관련 지급이자 OOOO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이 사건 어음대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피고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다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경정청구한 2010 사업 연도 귀속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OOOO원 - OOOO원)만이 정당한 세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