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양도가액 적정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취득원가 부분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637 선고일 2013.08.23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원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가공인 정황을 포착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확대 범위와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은 처분의 위법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

사 건 2012누326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OOOO'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OOOO'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저1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BBBB건설" 다음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의 ”제출”을 ”지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