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149 선고일 2013.04.1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농산물 처분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지에는 원고의 취득전부터 제3자가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누321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단79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4.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사정에다가,제1심 법원이 들고 있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PP섬유 주식회사의 2000년부터 2009 년까지의 연 매출액은 약 000원 ~ 00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PP섬유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여 연 0000원 ~ 00000 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처분 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는 윤BB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의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