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누318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구합210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판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2)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인신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수임 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수취명의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3) 그렇다면,6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는 그의 어머니 한CC를 통하여 외숙모 전BB에게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해두 는 것을 부탁하고, 외숙모 전BB이 이를 승낙한 다음 이 사건 주소지에 원고 앞으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원고의 어머니 한CC에게 전달하거나 그에게 연락하여 처리함으로써, 원고는 자신이 수취명의인인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어머니인 한CC를 통하여 외숙모 전BB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며,6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의 외숙모 전BB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반송되지 않음으로 써,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발송일인 2008. 3. 10. 무렵 원고에게 적법 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상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2008. 3. 10. 무렵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1. 1.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2]
(1) 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국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고,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전심절차는 적법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로서 행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로서 제기한 위 심판청구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