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2누31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14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3.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 000원, 2000년 2기 0000원, 2001년 1기 0000원, 2001년 2기 000원 합계 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