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설이용거래는 원고와 그 회원 사이의 골프장이용거래와 거래상황이 더 유사하므로 원고가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시설이용거래는 원고와 그 회원 사이의 골프장이용거래와 거래상황이 더 유사하므로 원고가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2누31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구합1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9. 9. 8.”을 “2009. 9. 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9. 1.(소장에 기재된 ‘2009. 9. 8.’은 ‘2009.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마항 첫째 줄의 ‘2009. 9. 8.’을 ‘2009. 9. 1.’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와 XX사이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은 XX이 원고의 골프장을 임대하여 XX의 구성원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와 비회원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원고의 회원 내지 XX의 회원과 동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골프장을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XX의 지위는 원고 법인회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뿐, 비회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XX이 원고 주식을 100% 인수할 당시 원고 회원의 1인당 입회보증금은 000원, XX의 1인당 임대보증금은 000원으로서 원고 회원과 XX의 골프시설 사용인원에 따른 1인당 보증금 부담액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 회원의 입회보증금과 XX의 임대보증금이 원고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9. 9. 8.”은 “2009. 9.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