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법인계좌,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원고의 법인계좌,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누3171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3056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7.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 이유 중 7쪽 13행부터 8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10쪽 5, 6, 8, 14, 18행의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을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 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OOO의 개인기업 중 OOOO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07. 12. 28. 폐업한 사실, 이OOO은 황OOO의 처남이고, 이OO 명의로 권세한 계좌에 2006. 11. 1.부터 2007. 6. 15.까지 합계 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 을 제8호즘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OO 잠실점은 김OO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추후 실제 사업자가 황OOO로 확인되어 2007. 4. 7. 피고에 의하여 황OOO로 직권 변경되기도 하였다),이OO은 OOO 남서울점과 타이어직매장(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점,② OOO 잠실점의 매출액은 이OO(잠실점), 김OO(잠실점), 잠실점 등 명의로 권OO 계좌에 입금되어 온 점,③ 원고는 이OOO이 OOO 잠실점의 실제 책임자여서 이OOO 명의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9호층의 기재만으로는 OOO 잠실점의 실제 책임자가 이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④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매 출대금은 잠실점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김OO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김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OOO의 계좌에 송금한 후 다시 권OO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금융거래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0000원이 OOO 잠실점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