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임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임
사 건 2012누31375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8. 선고 2012구합10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5. 24.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의 가. 내지 마. 및 제2항의 나.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제2항의 가. 기재 정보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망 이BB(이하 '망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 98드98182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3.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르263호)과 상고심(대법원 2001므1353호)을 거쳐 2001.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7호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5. 7. 22.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으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후 2011. 12. 2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상속세 신고 과세표준액 상속세 결정 과세표준액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예상 고지세액 상속세 원고 부담액(부담비율 2.29%) OOOO OOOO OOOO OOOO OOOO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이CC은 피고에게 일체의 상속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상속세 단독고지신청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2. 2. 22. 위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 별지 제1항의 다, 라. 기재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고, △ 나머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1조의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이었다.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2) 별지 제1항의 다. 기재 정보 위 정보는 '상속인별 배분내역서'인바,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부할 총세액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상속 비율 및 그 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필수적으로 산정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배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현재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 정보를 쉽게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정보가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제1항의 라. 기재 정보 위 정보는 '검찰 탈세자료 통보내역서'인바,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별지 제1항의 마. 기재 정보 위 정보는 '은행별 금융기관 금융의뢰 자료통보 내역서'인바, 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위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었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정보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폐기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위 정보를 보유하였던 점은 인정하면서 사후에 이를 폐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정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러한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위 정보를 폐기하여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는, 위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당초의 사유와 비교해 볼 때,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정보를 폐기하여 보유·관리하지 있지 않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보가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 나, 다, 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항의 라.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당심에서 취하된 별지 제2항의 가.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