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그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그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30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선고 2011구단2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