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501 선고일 2013.03.29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12누305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피고, 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구합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삼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야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