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365 선고일 2013.03.28

대토농지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등을 통하여 그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누30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8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조세제한특례법상”을 ”조세 특례제한법상”으로, 제5쪽 제10행의 ”원고의 소유농지”를 ”자경농지”로 각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OO에게 대체농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 고, 그렇지 않더라도 타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로 인 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7.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이OO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등을 통하여 그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