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전반에 관여하고 총괄사장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이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또한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은 성과금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업전반에 관여하고 총괄사장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이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또한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은 성과금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302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세무서장 2.○○○시 ○○구청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0구합34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9. 27.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시 ○○○구청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