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300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100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을, 제18행의 ”이유없다”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을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 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