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공사업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위 사건의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명의 대여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원고가 실제 공사업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위 사건의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명의 대여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 건 2012누29587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8. 선고 2012구합49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2009. 7. 23. 조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②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1859 판결, 위 판결은 상고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동참 및 CC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조BB의 명의대여자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 원고와 조BB의 상속인들이 각기 제시하는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인지, ㉯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 원고가 조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여금인지에 있었는데, 위 사건 소송의 진행 당시에는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조BB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조BB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조BB 본인, 조BB의 아들인 조DD, 조BB의 제수인 서EE에게 지급된 점, ⑤ 조BB와 FF 또는 CC종합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BB는 이 사건 공사 관련 물품공급자 등에게 자신의 명의가 아닌 CC종합건설의 명의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자는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에 수급인으로 기재된 FF 또는 CC종합건설이 아니라 사실상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수행한 조BB라고 함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제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의 일부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2, 17, 19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