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면서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함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면서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2누295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구합163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9. 13.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 고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BBB에게 구체적인 대가의 약정 없이 총 OOOO원을 투자하였다가 OO시 O구 OO동 1148-2 과수원 15,009m'(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중 1,652.9m 2 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BBB이 수술 당시 자신의 곁에서 병간호 등을 하여 준 원고에게 그 사례 등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7조 소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는 BBB과의 동업관계에 총 OOOO원을 출자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 중 1652.9m'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 OOOO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위 출자금액과 위 공탁금과의 차액인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소정의 배당소득(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0. BBB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부동산경매 등을 통하여 총 3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기간 동안 1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그 중 2004년경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OO시 OO군 OO읍 OO리 소재 토지와 OO시 OO구 OO동 152 OO오피스텔 301호, OO도 OO군 소재 토지는 모두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았고, 그 밖에 원고는 2004. 5. 24. BBB이 OO지방법원 OO지원 2003타경6922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1.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BBB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0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5건의 부동산을 양도 한 사정과 원고가 BBB에게 총 OOOO원을 투자하였을 뿐 아니라 BBB이 원고의 명의로 수차례 부동산을 경락받고 원고가 BBB을 대신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와 BBB은 경매 등을 통한 부동산판매업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②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참조),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3호는‘의제배당’을 각각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배당 및 분배금 등과의 과세형평상 사원이나 출자자 등이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2. 1. 1.부터 시 행된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이 제17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 또는 출현하는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시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소득분배의 주체를 법인에만 한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과의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면서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 결 결국 원고가 BBB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