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차량제조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공급자를 차량제조자,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원고와 차량제조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공급자를 차량제조자,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293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테크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1281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2)의 ”갑 제89호증의 4, 5, 8, 9, 10, 갑 제90호증의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을 ”갑 제89호증의 4, 5, 8, 9, 10, 갑 제90호증의 2, 을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으로, 4쪽 ③의 ”대여사업 취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를 ”대여사업 취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이 사건 매입처 18개 중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 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매입처는 2개에 불과하였다)."로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