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업주인 망인으로 보이고,망인의 계좌로 공사대금 일부가 입금되었으며, 공사에 지출된 재료비나 노무비 등을 업주인 망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사건 공사 수입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업주인 망인으로 보이고,망인의 계좌로 공사대금 일부가 입금되었으며, 공사에 지출된 재료비나 노무비 등을 업주인 망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사건 공사 수입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누290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AAA 2.BBB 3.CCC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40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16.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O원 및 주민세 각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