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12누290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30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8째 줄의 ”갑 제2 내지 6호증 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으로, 제8쪽 아래에서 2째 줄의 각주 1) 중 ”원고와 망인 사이의”를 ”이 사건 조합(또 는 서원)과 망인 사이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