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심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8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14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3.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10, 14행의 "2010"을 각 "2009"로, 제2면 제13행의 "2001"을 "2009"로, 제3면 마지막행의 ”일부에” 를 ”일부를”로, 제4면 제8행의 "2009"를 "2010"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1) 양CC 등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바람에 호남자원이 양CC 등이 최초 공급자인 건설회사 등과 체결한 고철매입계약(갑 제10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인수하여 호남자원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나, 고철의 최초 공급자인 건설회사 등이 양CC 등 또는 호남자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호남자원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논 고철의 실제 공급자에 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조BB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가 그 즉시 인출되어 그 중 상당 부분이 원고 의 매입처에 지급되거나 원고측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계량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원고는 위 계량표의 기재대로 고철의 실제 배송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