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사 건 2012누288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구합1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4. 1. 1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후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2008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재처분을 함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처분내역] 순번 1, 2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가, 나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와 '2의 나.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2, 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의 배당가능이익이 약 OOOO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OOOO원보다 적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약 9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실효 및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대주주인 정DD, 박BB, 차CC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는 내용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주식을 소각한 때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DD, 박BB, 차CC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자관감소 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각절차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제1호 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