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285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1.분당세무서장 2.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구합24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28.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이 법원에서 피고경정이 이루어졌고, 가산세 부분은 이 법원 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8째 줄 ‘23,000주’와 9째 줄 ‘25,000주’를 각각 ‘230,000주’, ‘250,000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3~8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 분당세무서장(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피고 성남세무서장에서 피고 분당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BBBBBBBBB가 발행한 신주의 가액이 OOOO원임에도 OOOO원으로 저가발행함으로써 원고가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11. 5. 1. 및 2011. 5.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O원(가산세 포함)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성동세무서장(증여세 가산세 부분은 원고 주소 변경에 따라 피고 성남세무서장에서 피고 성동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2013. 3. 22.경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5. 14.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적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〇5쪽 [인정근거]에 '을 제2, 4, 6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〇7쪽 5~6째 줄 '발행'을 '발생'으로, '아래에서 6째 줄 '127,500원'을 '127,500주'로, 마지막 줄 '540,000,000원'을 '5,400,000,000원'으로 고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가산세 부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