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28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구합45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1. 판 결 선 고
2013. 3.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목을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삼아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에는 벌기령을 초과한 임목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벌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이 를 벌채하여 판매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 ~ 제5쪽 제3행)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