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함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함
사 건 2012누2835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225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5.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000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000원의 각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21행의 “바. 그 후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위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000원 및 000원을 취소하고 동액 상당의 결손금을 증액하여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부분을 “바. 그 후 원고는 2009. 11. 16.경 피고에게 위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0000원(2007 사업연도) 및 000원(2008 사업연도)을 취소하고, 그와 같은 익금산입 취소에 따라, ㉮ 2007 사업연도 귀속 결산금 잔액을 000원에서 0000원으로 하여 위 2007 사업연도 익금산입 취소액 000원(= 0000원 - 00000원)만큼 증액하며(갑 제3호증의 3, 4, 기록 43~44쪽 참조), ㉯ 2008 사업연도에 이월되어 공제될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도 0000원만큼 감소되므로,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잔액을 0000원에서 00000원으로 위 2008 사업연도 익금산입 취소액 000원(= 00000원 - 000000원)만큼 증액하여(갑 제4호증의 4, 5, 기록 48~49쪽 참조)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제1심에 제출한 원고의 ‘2012. 3.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 내용을 반영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구체적 심판대상과 그를 통하여 증액될 결손금의 귀속연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취지라고 판단된다),”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런데,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그 양수대금으로 0000원을 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B가 2000. 12. 31.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순손실이 0000원 상당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사업부문에 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의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000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한 점,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자산 중 투자 유가증권의 가액으로 평가된 00000원이 고가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위 투자 유가증권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00000원을 그 산정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호증, 기록 104쪽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투자 유가증권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 볼 수 있는 시가가 반드시 피고가 상증세법으로 계산한 위 보충적 평가액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유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④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위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으로 00000원을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BBB나 그 종전 주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양수가 전체적으로 원고에게는 불리하고 BBB 등에게는 유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산 외에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나머지 개별 자산에 관한 원고의 가액 평가는 모두 당해 자산의 시가나 그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음과 아울러, 이 사건 자산만을 적정하게 평가한다면 이 사건 사업부문의 전체 시가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0000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사업부문에 관한 양수대금 조정을 위해 회계법인(아더 CCCC)이 실시한 2001. 3. 31. 기준 BBB의 재무 및 회계자료를 감사한 결과(갑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2001.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조정 후 순자산 평가액이 약 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351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기록 193쪽, 198쪽 참조), 달리 위 감사 결과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원고의 가액 평가가 시가 등을 초과하여 고가로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부문의 양수가액이 전체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고 BBB에게 유리하여 원고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동기 등의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국, 그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