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사 건 2012누280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12.10. 판 결 선 고 2014.01.28.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Ⅰ. 증여세 부과처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CC건업 주식회사’(2010. 1. 20. ‘DD알이티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C')가 1995. 1. 6. 액면금 xxx원의 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bb가 2006. 1.경 CC 발행의 위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5,000주 전부를 소유하였고, 이는 비상장주식이다. bb가 2006. 2. 27.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식 5,000주 중 4,182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외사촌인 원고 및 누나인 cc 등에게 1주당 액면금 1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어서 bb의 할아버지인 dd가 2006. 2. 28. 자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42-1 대 2,112㎡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점포, 액화석유가스 처리·저장시설 3층 건물 1,079.01㎡(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CC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1. 7. 1. 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에 증여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1. 7. 1. cc가 이 사건 주식 548주를 원고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수인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삭너 주식 548주의 저가양도를 이유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인인 cc에게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Ⅱ.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1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dd가 이 삭너 부동산을 CC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CC는 결손법인이므로 위 증여로 인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CC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에 미달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의해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서 증여세의 부과요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해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제1처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 548주의 재산가치 상승이라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미실현이득을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계측하는 문제와 재산가치 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에 증여하여 CC가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원고가 CC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법인의 유상거래로 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법인의 무상거래로 인하여 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6.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결손법인이 아닌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