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자산 및 부채,직원의 고용송계 여부 등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본점 소재지를 부동산의 주소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 관련 자산 및 부채,직원의 고용송계 여부 등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본점 소재지를 부동산의 주소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804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AA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7.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및 증여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 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판결의 제12면 제1, 2행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위와 같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을 제2, 3호즘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소외 회사의 주주 지호준의 조부인 지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 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한 사실,② 지OO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을 관리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지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사실,③ 지OO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송계 여부 등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지A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