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주들의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전후의 차액만큼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주들의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전후의 차액만큼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하여야 함
사 건 2012누28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19.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아래에서 6째 줄 "이하 같다”를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l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주주 CCC의 조부인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BBB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소외 회사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BBB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