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97 선고일 2012.09.14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2누279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2829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4. 판 결 선 고

2012. 9.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