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451 선고일 2013.07.19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7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1구합140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장○○ 의 증언, 당심에서의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