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선고일 2013.06.07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270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1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