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2누2678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A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19.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증권거래세 000원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맨 아래 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갑 제2호증의 1, 2)’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1. 7. 1. 무렵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12. 2. 10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l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조부인 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지BB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소외 회사는 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지BB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