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원고 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거나 이미 매출로 신고된 것이라는 점의 별다른 소명이 없는바 차명계좌는 매출대금 등의 금원을 법인자금으로 유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원고 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거나 이미 매출로 신고된 것이라는 점의 별다른 소명이 없는바 차명계좌는 매출대금 등의 금원을 법인자금으로 유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2누267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09구합23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 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대표자 박DDDD의 확인서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원 고 법인 등이 거래한 의류대금이 업금되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인데,위 확 인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 법인 등이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와 조세심판 단계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 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의 추가적 증거 제출 없이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원고 법인 등이 거래한 의류대금을 일부 입금받았다는 사정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의류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원고 법인 등이 그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할 근거라고 할 수 없음에도,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근거과세원칙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위반과 원고들의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령에서는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귀속시기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원고 법인 등의 그 대리점 등 과의 의류 거래형태는 일단 외상거래를 통해 의류를 먼저 인도하고, 보통 2~3개윌 이후나 길면 1년 정도 지나서 그 대금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을 원고 법인 등의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더라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의류 대금이 입금된 날은 의류매출채권을 변제받은 날로 추정될 뿐이고, 그 입금일은 원고 법인 등이 의류를 인도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되어서 원고 법인 등에게 익금 이 귀속된 시기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정확한 익금 귀속시기에 관한 확인·증명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일을 원고 법인 등의 의류 판매에 대한 익 금의 귀속시기로 전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익금귀속 연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J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갖추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기록 내용 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지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 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 법인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의도가 그 주장과 같이 대리점 의 입금 편의와 상표별 성과관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차명계좌를 이용 하지 않고도 원고 법인 등 명의로 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원고 법인 등의 명의로 된 계좌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의류대금을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아 관리하면서 회계 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보임과 아울러,매출액의 축소를 통한 탈세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현재의 우리나라 세정 현실까지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법인 등의 의류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한 것은 고도의 개연성을 통한 것 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9. 4. 23.자 2009두2580 판결 참조),② 피고는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하여 밝힌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원고 법인 등이 그 입금액과 관련된 증빙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원고 법인 등의 매출 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을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매출 누람액 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점,③ 또한, 원고들의 대표자 박DDDD은 원고 법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바 있고,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측에서 쟁점금액은 원고들의 매출 누락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쟁점금액이 원고 법인 등의 의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 법인 등이 적법하게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장부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등과 같이 원고 법인 등이 의류 거래의 상대방에게 의류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하 면서 위 차명계좌를 원고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원고들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자들이 취득·관리한 수입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한 바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정함에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은 원고 법인 등의 의류 매출액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쟁점금액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이라고 할 것인 점,⑤ 한편 원고들은 적어도 원고 법인 등과 거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피고 측이 스스로 매입 누락에 대한 과세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금액 부분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부분(이하,’대리점 미과세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그 매출처인 원고 법인 등의 매출 누락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세관청이 원고 법인 등과 거래한 대리점들에게 대리점 마과세분에 대한 매입 누락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쟁점금액 중 대리점 미과세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 법인 등의 매출 누락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는 피고가 쟁점금액을 원고 법인 등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7165 판결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이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 세 등의 신고 시에 누란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람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 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 법인 등은 그와 거래 하는 대리점의 운영자 등으로부터 의류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서 축소·은 폐하여 온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예 상당하는 의류에 관한 원고 법인 등의 실제 인도일은 쟁점금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각 입금된 날로부터 최소한 2-3개윌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에서 본 법리 등에 비 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각 처분이 익금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법리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