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687 선고일 2013.04.18

심사청구에 따라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장비수리업자 등 원고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 또한 적법함

사 건 2012누266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개발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구합29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7쪽 아래에서 7째 줄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갑 제13호증”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O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은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하다가 2011년에 보유주식 수가 4,000주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최대주주임에는 변함이 없다)로서 2003. 11. 28. 원고가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자산들의 처분 당시인 2005년에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으로 00000원을 수령한 점,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직후인 2005. 3. 3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위 예금계좌에서 박BB 에게 7차례에 걸쳐 합계 00000원이 송금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