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 소유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632 선고일 2013.02.08

직접경작의 정의는 소유농지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농지의 소유기간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사 건 2012누26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6. 선고 2011구단24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3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는, 구·또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위한 요건 중 하나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구 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이 ”직접 경작”을 정의하면서 ”소유”농지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나머지 요건과 관련한 규정 내용을 보태어 보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소유(보유)기간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