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571 선고일 2013.04.17

(1심 판결과 같음)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265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1156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1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9째 줄 ’2009년 000원’을 ’2009년 000원’으로, 6쪽 아래에서 6째 줄 ’2006년까지‘를 ’2005년까지’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① 원고와 원고 직원 안○○은 2001년부터 2003 년 사이에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을 제2호증의 1,을 제4호증의 2),② 국세청에 수록된 외화송금내역과 원고 거래통장을 확인한 결과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원고가 국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었던 점(갑 제2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