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유아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거래가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회계법인이 산정한 주식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를 가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어긋나 거래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유아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거래가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회계법인이 산정한 주식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를 가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어긋나 거래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6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지AA 2.지BB 3.지CC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2699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9. 27.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변경된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별지 1 당초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3면의 표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면의 표 다음 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별지 1 당초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으로 고치며, 제3면의 표 다음 제3행에 아래 제3의 가항을, 제11면 제2행 다음에 아래 제3의 나항을 각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는 부분(제2면 제14행 ~ 제3면의 표)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평가가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7. 12. 17. 500,000주의 유상증자(자본금 OOOO원)로 인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변동하였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