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144 선고일 2013.02.2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음

사 건 2012누26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5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21.

주 문

1. 원고의 항서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