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된 점,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됨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된 점,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됨
사 건 2012누25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장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1구단7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2. 8.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