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내법인으로 자기의 사업으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국내 용역업체들과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용역업체들에게 용역대금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국내 용역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원고가 국내법인으로 자기의 사업으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국내 용역업체들과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용역업체들에게 용역대금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국내 용역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사 건 2012누25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19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