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전남편이 부동산 매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거래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던 점, 매도인 역시 원고가 명의수탁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수탁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의 전남편이 부동산 매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거래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던 점, 매도인 역시 원고가 명의수탁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수탁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25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776 (2012.07.06)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전 남편인 고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에 따른 소득도 고C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고CC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 호증)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0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0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션 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 21 내지 27,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증인 고CC, 최HH, 박II, 당심 증인 김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CC는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참가인들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고CC에게 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고CC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