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한 당일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매도 외에는 영업활동이 없다가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1심 판결과 같음)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한 당일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매도 외에는 영업활동이 없다가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2누2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단162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7.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이AA에게,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권BB에게 각각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II없는 이 사건에서”를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가 2011. 9. 28. 위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한CC는 2009. 7. 20.경 XX의 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신청인은 XX 대표이사 한CC로 되어 있다), 종로구청장은 2011. 10. 17. 위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XX는 2011. 10. 18.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쳐 쓰고, 제1심 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39, 40, 42 대지 58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PP건설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인 XX를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