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4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피앤에스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7. 판 결 선 고
2013. 2.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3. 17.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5. 3. 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