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선고일 2013.02.01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4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피앤에스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7. 판 결 선 고

2013.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3. 17.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5. 3. 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