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토지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토지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4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선고 2012구단1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4쪽 아래에서 5째 줄 ”이PP의”를 ”이KK, 이 법원 증인 정MM의”로 고친다. o 5쪽 마지막 줄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