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타익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21 선고일 2012.09.06

(1심 판결과 같음) 타익신탁의 경우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며,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2누2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