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사 건 2012누24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기독교AAA BB교회 1)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7. 선고 2012구단3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8.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2010. 6. 24 이지만, 원고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인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이익을 사실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켰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더라도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이익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소득세·법인세 등 기간과세세목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 취득의 효력은 그 승인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일과 승인일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속하는 이상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3. 원고가 2007. 6. 12.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사유로 삼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설의 원칙 에 반한다.
1. 원고는 2007. 3. 25. 재단법인 대한기독교AAA 유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7.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자 DDD은 2007. 6. 12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법인 아년 단체를 의미하는 코드번호 ’89번’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개업일 2007. 6. 12., 등록번호 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2010. 5. 4. 하나님의 교회 CCC협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OOOO원은 계약당일, 잔금 OOOO원은 2010. 5. 25.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0. 5. 25. 잔금을 수령하고 2010. 6. 4 하나님의 교회 CCC협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잔금 수령일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장에서는 위 인정과 같이 2010. 5. 25.에 마지막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6. 4.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①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EEE OO지점 계좌에 2010. 5. 26. OOOO원이, 2010. 6. 4. O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의 합계액은 OOOO원에 불과하여 잔금 OOOO만 원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입금된 것이 아니라 원고 대표자 DDD이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것으로서 미리 잔금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가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②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29. EEE OO지점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O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0. 5. 25. 위 공동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되고 2010. 6. 4. 공동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0. 5. 25.경 수령한 잔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공동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한 후 2010. 6. 4. 위 공동근저당권의 말소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0. 6. 4.인데, 통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일에는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교부받은 후, 등록세 납부서류 등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다소의 기일이 경과한 다음 비로소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잔금지급일은 위 2010. 6. 4보다 다소 앞설 것으로 보이는 점,④ 제1심 단계에서 원고는 스스로 2010. 5. 25.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적용을 주장하며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게 새로운 주장(원고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발생일인 잔금청산일이 늦게 될수록 법인승인일과의 간격이 좁아져 유리하게 된다)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10. 6. 1. 종로세무서에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000-00-00000)를 폐쇄하기 위하여 폐업선고를 함과 동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다시 제 출하여 2010. 6. 24.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며, 법인을 의미하는 코드번호 ‘82번’으로 개업일을 종전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포함되는 2003. 12. 15.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적용가능성 여부
② 또한 피고는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 거주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0. 5. 31. 이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되었으며,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납세의 무가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와 같이 이마 성립·확정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인하고 법인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과세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납세의무자의 선고 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조세채권은 자력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다고 하여 불가쟁력·불가변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도 납세의무자는 올바른 법적용을 구하며 경정청구 또는 조세쟁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그 법적용 및 세액을 다툴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소득이 법인세법상 별개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규율대상으로 편입되는 것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예정신고일인 2010. 7. 29.에 확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귀속되는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라는 실체에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실체에 대하여 어떤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과 무관한 법률상의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나아가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문언 형식이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 규정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 결정재량을 과세관청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과세관청 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손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경우에만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의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서 그 주체를 과세관청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자도 위 규정에 따라 손익의 법인 귀속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조세상의 이익을 얻는 쪽은 납세의무자인데 그 적용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아년 과세관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세금 징수를 원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하여 위 규정을 둔 취지를 현저하게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011. 6. 26. 변경된 정관(갑 제14호증) 제20조에 따르면 원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l.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인 2010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2010. 6. 24.부터 2010. 12. 3l.까지이다. 따라서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양도일인 2010. 5. 25.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가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항소심 계속중이던 2012. 12. 17. 종전의 “대한기독교AAAA교회”를 “대한기독교AAA BB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